정부는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적극 고려 중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건설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환경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법령의 준수와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비과세·감면을 남발해 어긴 국세감면율도 준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0% 이상 늘거나, 수요재예측 결과가 애초보다 30% 이상 감소한 기존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사업 중단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유지와 여유자금 등 국가자산 관리도 강화해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계좌에 예치한 국고 여유자금 8조원 중 상당액을 펀드나 단기예금으로 운용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 국유재산법의 전면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발족한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통해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안과 국유재산종합수급계획을 짜고, 노는 국유지의 매각, 임대, 개발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또 적절한 시기에 인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주식에 대한 매각을 통해 1조8000억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출 증가율 한도를 일정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세입 증가율보다 일정 비율만큼 낮게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까닭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재정이 수반되는 입법사항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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