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달부터 도심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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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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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서울시 일부 지역 주행 허용
-관련 인프라 미비… 상용화는 '글쎄'

국내에도 곧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린다. 오는 30일부터 시속 60㎞ 이내의 저속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이들 차량은 골프장, 유원지 등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때맞춰 서울시를 필두로 한 지자체도 전기차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 내 전기차를 운영하는 시범 구간을 마련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차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이번 전기차 도심주행 허용이 그 첫 단계다. 2013년 예정이던 전기차 양산 시기도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겼다.

아직 완벽한 수준의 전기차 상용화는 멀었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처음으로 도로에서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업계 및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내 서울시에 도입되는 근거리 저속전기차 모습. 최고 시속 60㎞로 시내 소방서와 공원 등지서 업무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연말까지 총 35대가 도입된다. (사진제공=서울시)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올해 전기차를 총 35대(상반기 15대, 하반기 20대) 도입키로 했다. 이들 차량은 소방서와 공원 등서 업무용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중구·강동구를 우선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교통표지판을 포함한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다른 구로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은 “그린카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세제혜택·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도로의 총 길이는 8101㎞로 제한속도가 시속 60㎞를 넘지 않는 도로가 전체의 96.8%에 달한다. 따라서 저속형 전기차는 법 시행 이후 서울시 대부분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충남과 전남, 당진 등 5~6곳의 지자체가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각 지자체가 전기차 운행을 준비하고 있어 (구역 확대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속형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CT&T, AD모터스, 삼양옵틱스, 레오모터스 등은 속속 저속형 전기차를 내놓거나,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원책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5년 전기차 세계 시장점유율 10%로 세계 4대 전기차 생산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업계의 잰걸음이 국내 전기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주경제 김형욱·김선국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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