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가입 문턱 낮아졌다…5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까지 확대

  • 내년 1월 100인 미만으로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이 넓어진다.

또 새롭게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이 도입되면서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퇴직연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현재 가입자는 약 19만명, 적립금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제도 밖에 있던 근로 형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입 신청을 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밀집한 프론트원에서는 제도 홍보도 병행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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