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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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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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신용파산스왑(Cresit Default Swap)은 매우 유용한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보자. 투자자 A가 B사(社)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만일 B채권이 잘못되면 A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이를 팔거나 처분할 수도 있으나 채권의 속성상 처분이 쉽지 않을 때도 많다. 이때 A가 B의 파산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이 바로 신용파산스왑이다.

구조는 간단하다. A가 제3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A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C에게 지급하고 C는 B채권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A는 보장매입자가 되고 C는 보장매도자가 된다. 계약 이후 B가 파산하는 경우 A는 보유채권을 C에게 넘기고 원금을 받는다. B의 파산에 따른 위험을 C에게 전가함으로써 A가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는 셈이다. 물론 C는 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B채권의 위험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충분하다. 미국의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의장도 이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투기적인 목적에 쓰이기 시작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B채권이 없는 A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C와 CDS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보유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해 원금보장을 받는 경우는 B채권이 잘못되는 데에 대한 베팅성 거래이다. 즉 B가 별일이 없다면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끝이지만 계약기간 내에 B가 파산하면 A는 큰 횡재를 누릴 수 있다.

B가 파산하는 경우 B채권의 가격은 헐값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채권이 액면 대비 30%로 떨어진다면 A는 30원의 가격에 B채권을 매입하여 C에게 넘기고 원금 100원을 받게 되므로 70원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 B의 파산이 A에게는 경사가 되는 셈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A가 C와 원금대비 0.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에 대한 CDS를 체결했다고 하자. 그런데 계약 이후 B의 상황이 악화되면 B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기 시작한다. B의 파산위험이 높아질수록 보증료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B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4%가 됐다면 B채권에 대해 0.5%를 주고 원금보장을 받았던 A는 4%로 CDS 프리미엄을 매도할 수도 있다. 원금대비 3.5%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B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A가 원금보장계약으로서의 CDS를 이용하여 투자계획을 짜게 되면 A는 다양한 방법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일반화되면 시장에 무리가 가게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리먼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CDS가 문제가 됐다. 그 이유는 리먼이 발행한 채권의 총발행량이 1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리먼 채권에 대한 CDS는 2500억 달러 정도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채권에 대한 보증계약이 채권발행총액의 2배 수준이었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문제가 있다.

리먼의 파산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보장매도자에게 원금이 청구되는 바람에 보장매도자는 엄청난 자금을 보장매입자에게 지급하면서 시장자체가 더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CDS의 후폭풍이 시장에 큰 불안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그리스 발행 국채의 CDS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골드만 삭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드라기 이태리 중앙은행 총재, 서덜랜드 골드만 인터내셔널 회장, 크리스토돌루 그리스 공공부채 관리기구 수장 등 골드만과 관련한 인사들이 유럽 각국의 요직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빗대어 ‘거번먼트 삭스’라는 음모론 수준의 신조어 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리스의 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기회 삼아 차익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난이 상당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CDS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이 계약이 일반화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런 예들을 거울삼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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