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4대강사업' 보상금 허위수령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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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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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지역인 경남 김해시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들과 짜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금을 타내 나눠가진 혐의(사기)로 마을 이장 조모(55.김해 거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씨와 짜고 보상금을 타낸 김모(52.창원 거주)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연말 4대강 사업 보상지역인 김해시 생림면 농지 소유자인 문모(44.부산 거주)씨와 공모해 실제 경작자인 이모(55)씨 몰래 문씨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허위 영농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보상금으로 타낸 548만원 중 2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산·창원·대구·울산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보험설계사 등 외지인들에게 모두 18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를 발급해 주고 3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부정수령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보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1만5000㎡를 이모(38)씨 등 2명에게 7300만원에 허가권을 넘겨 주는 등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이씨 등은 다시 조씨가 만들어준 허위서류로 보상금 9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상이 많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금 부정 수령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묵인이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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