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명시설과 수족관 등 물품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감면대상 품목은 현행 6개에서 13개가 추가됐다. 경기장 조명시설과 전자계측기, 허들 등의 경기운영물품 등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해 수족관과 대형여과기 등 5개도 관세감면 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감면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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