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2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현재와 같은 10조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은은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고, 지난해 3월에도 1조원을 추가 확대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2월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는 또 오는 31일 만기도래하는 정책금융공사(KoFC) 대출액 3조2966억원 중 3조936억원을 재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후순위채 매각분 2030억원은 차감키로 했다.
대출 금리는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보유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평균 수익률 6.60%보다 0.89%포인트 낮은 5.71%로 확정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 방식으로 납부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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