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졸업생들로부터 거둬들인 학위복 대여비 가운데 2489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위복 대여는 학교가 관리하는 학위복을 졸업생들에게 세탁비, 관리비 등 실비만 받고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학생 편의도모 사업의 일종이다. 여기서 생긴 수입은 예산으로 편입해 사용하거나 수입대체경비로 편성ㆍ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서울대의 최근 3년간 학위복 대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졸업자가 없는 3개 신설 단과대를 제외한 19개 단과대 모두 별도의 예산편입조치 없이 임의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11개 단과대는 학위복 대여에 전혀 연관이 없는 행정실장 등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명목으로 총 2489만원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학위복의 '보관'은 단과대 청소용역원이, '대여'는 경비용역원이 수행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들이 대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야유회 경비, 임용 전 수습조교 인건비, 행정실 직원 국외여행 경비 등으로 유용한 것.
권익위 관계자는 "이같은 위반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며 "서울대 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관행화돼 있다고 추정됨에 따라 향후 교과부의 자체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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