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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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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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통합LG텔레콤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공동으로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KT, SK브로드밴드는 1일부터, 통합LG텔레콤은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자는 유선통신 가입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유선통신 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선통신 3사는 저소득층의 유선통신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는 73만명에서 최대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간편하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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