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가 올해 2분기 부터 수산물 수입에 대해 부적합 빈발품목은 집중검사제, 안전한 품목은 탄력검사제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검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1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의 수산물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수산물 수입은 1997년 10억4500만 달로에서 10년만에 30억5600만 달러로 증대됐다. 이어 2008년에는 29억5800만 달러, 2009년 27억1700만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검사원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감소로 약 30억 달러 선에서 보합 내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검사·검역의 체계적인 시행과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에 따른 품질 및 위생안전 기준 미달품의 수입 자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큰 활선어 수입이 2007년 6억3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56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이에대해 검사원은 국내산 수산물의 제값받기에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2007년에 비해 지난해 수입금액은 농어 34%, 민어 53%, 돔 24%가 줄어들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생필품 및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냉동품은 2007년 18억7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억8900만 달러로 정체 상태에 있다. 2007년 수입금액 대비 냉동조기는 33%, 냉장명태 18%, 냉동꽃게 33%가 감소했다.
검사원에서는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과의 FTA/WTO 협상 또는 탄력관세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건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3개년간의 수입 동향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빈발품목과 안전한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집중검사제 및 탄력검사제를 철저하게 실시키로 했다.
틸라피아(대만), 먹장어(일본), 가리비(중국) 등의 부적합 빈발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금지 약품인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사용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활어 등은 실시간 특별검사제를 실시해 유해수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식품 안전성이 확인된 가자미(러시아), 대구(중국), 고등어(노르웨이) 등과 물가안정 관련 품목인 명태, 갈치 등에 대해서는 서류검사제를 확대해 그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사원 관계자는 "수산물 검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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