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관납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해 온 전문기관 검사제도의 검사대상을 확대해 나가되, 레미콘 등 7개 품목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물품은 타 법규에 따라 납품 시 품질검사가 의무화된 제품으로 레미콘·아스콘·승강기·소방차·배전반·분전반·방사선이 발생하는 의료기기 등이다.
이들 물품은 타 법령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되더라도 관납물품 계약조건에 따른 기타 품질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납품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전문기관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조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품질기동점검을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전문기관 검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동조합, 조달업체, 전문검사기관 등과 합동 간담회를 오는 6일 개최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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