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이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을 관장한다.
또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연비(지경부) 및 자동차 온실가스(환경부) 관리 형태의 선택형 규제 체계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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