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영욱의 뇌물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곽 전 사장의 횡령 혐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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