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향후 소규모 펀드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펀드인지 여부와 일반 펀드 대비 수익률 등이 비교 공시된다.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해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펀드 등록 후 1년이 지난 펀드 가운데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소규모펀드에 대해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펀드에 대해 회사별·유형별 수익률이 비교 공시된다. 협회 공시 사이트와 자산운용보고서, 전자우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말 기준, 설정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설정잔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가 대상이다. 보수 및 수수료, 수익률 정보, 투자운용인력 등이 표시된다. 아울러 회사별로 소규모펀드의 보유현황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신규펀드는 1년의 등록유지요건이 지나 소규모펀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시 공시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철배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기존의 투자신탁 임의해지 등을 통한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투자자와의 분쟁발생 소지 등 업계의 부담이 커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웠다"며 "공시 제도 강화를 통해 소규모펀드 해소 및 펀드규모 적정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펀드운용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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