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중대형 민영아파트가 3.3㎡당 1700만원대에서 연내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등 강남권 2개 지구에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 주택용지를 오는 6월 민간에 공급한다.
지구별로는 강남세곡 8만829㎡와 서초우면 3만9720㎡ 등 2필지다. 분양 예정가구수는 각각 866가구와 550가구 등 모두 1416가구다. 택지비는 감정가로 산정, 추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이르면 연말께 민영의 중대형 분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정 분양가는 용적률(180~195%)에다 표준 건축비, 이윤, 금리, 부대 비용 등을 합칠 경우 3.3㎡당 1700만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판교 중대형 분양가인 1500만원대에 비해 2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당시 판교의 중대형은 분당과의 시세격차를 줄이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1800만원대에 형성된 바 있다. 따라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중대형 민간아파트의 채권입찰제 적용은 거의 확정적이다.
강남권 보금자리의 추정 분양가는 인근 중대형 민영아파트(3.3㎡당 시세 3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30% 이상 차이 날 경우 적용하는 채권입찰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택지비 산정관련 "아직까지 분양 용지가격이나 추첨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택지비가 최소한 조성원가의 160% 이상, 많게는 두배 가까이 이를 것"이라며 "시범지구의 조성원가가 3.3㎡당 800만원대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85㎡ 초과 중대형 용지가격은 3.3㎡당 최소한 1280만원, 많게는 1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용적률 180%(강남세곡), 195%(서초우면)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3.3㎡당 택지비는 강남세곡이 711~888만원 정도, 서초우면이 656만~820만원 대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택지지구의 분양아파트 평균 건축비(부대비용ㆍ가산비 등 포함해 대형 730만원)를 포함하면 아파트 3.3㎡당 85㎡ 초과 중대형이 강남세곡은 1441만~1618만원, 서초우면은 1386만~1550 정도다.
또 택지 분양 이후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PF 조달금리와 사업장 이윤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한 1700만원대(3.3㎡기준)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5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끝낸 후 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6월안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이라며 "택지 사용시기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세곡지구의 경우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 연립주택 2필지(4만3386㎡ㆍ309가구)도 분양대상이지만 6월에 용지를 분양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LH관계자는 설명했다.
같은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하남미사지구와 고양원흥지구는 보상절차가 늦어져 연말이나 내년 초에 주택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4개 시범지구에는 민간주택용지 모두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한편 주택공급규칙상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이 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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