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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지급결제 놓친 보험권…'농협법 저지'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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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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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방카 등 타격 불가피 <BR> 국회 통과시 업계 내홍 겪을수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농협이 방카슈랑스와 자동차보험 부문의 특례를 인정받을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상황이다.무산된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보험업계의 리더십 부재 및 미숙한 로비 역량을 두고 내홍

특히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은행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 농협법 "보험산업 경쟁질서 훼손"

손해보험업계는 12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보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손보업계는 농협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취득 등의 특혜를 받을 경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인 농협에 대한 규제 사항을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에서 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생명보험사 사장단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법안 심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보험업계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다.

당장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상당 부분을 농협에 빼앗길 수 있다. 농협이 단위조합을 활용해 자동차보험 판매에 나설 경우 손보사의 지방 영업조직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 부문도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 농협법은 '방카슈랑스 25% 룰(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다는 규제)'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은 중소형 생보사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를 달궜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논란의 경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사까지 결사 항전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공방에서 은행권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업계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결집력이 타 금융 권역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며 "농협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통과 가능성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는 13~1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16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기류는 보험업계에 불리하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농협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농민들의 표심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4월 국회 중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기대고 있지만 정무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법 개정안이 농림수산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법률적 하자를 점검하게 된다.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도 법안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어 보험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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