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징계대상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상급기관이 징계하도록 요구한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했다며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해 6월3일 전남도가 일과시간 후 주민과 음주 폭행시비로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신안군청 공무원 A(지방행정 7급)씨를 별다른 이유없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같은해 7월29일 해당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9월1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뒤늦게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승진이 불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안군은 원칙과 법령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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