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선포식을 가졌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국민·산업계·시민단체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선포식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녹색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업, 국민들 각자가 녹색성장을 위해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녹색성장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포식 행사에 이어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행방안'을 제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정부는 글로벌 녹색리더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법령의 선도적 입법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의 영문판을 주한외교공관과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향후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 고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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