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위반 행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위반 관련 약식제재금 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 3월까지 최근 1년간 위반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78.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식제재금은 회원의 경미한 위규.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도 회원의 적극적인 규정준수 노력으로 위반 건수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의 실효성 및 회원 업무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결제약정은 선물ㆍ옵션의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 또는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으로, 과도하면 미결제 위험이 커지고 시장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사들의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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