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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토발전세 등 지역발전공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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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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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이 20일 주민세의 최대 30%를 자기 고향에 낼 수 있도록 하는 ‘향토발전세’를 신설, 지역간 세수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정책인 ‘잘 사는 우리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향토발전세는 자치단체에 따라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에 한번 내는 ‘균등할 주민세’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한해 징수되는 주민세는 전국적으로 1800억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약발표에서 향토발전세 외에 지방과학연구단지 원천기술개발자금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연구단지조성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스스로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기 5년간은 모든 단지에 균등하게 지원을 하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추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 호화청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청사 건축기준 법제화와 청사의 건축비, 에너지 경비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된 국가 산업단지를 재개발 및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광역경제권 12개 선도 산업과 20개 연구개발(R&D프로젝트에 9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당은 경북 북부지역, 지리산∙속리산∙덕유산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의 낙후지역과 인접 지역을 묶어 신발전지역을 지정, 이 지역에서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고 입주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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