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고득관 기자) 금융당국이 인하된 대부업체 이자율을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키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법정 상한 금리가 달라지므로 이를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기존 49%인 법정 상한금리를 44%로 낮추기로 했다.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이 체결한 49%의 대출 금리도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법정 상한 금리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대부업 상한금리를 66%에서 49%로 인하할 때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금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됐다.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의 대출 금리만 규제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자의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고객의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제도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실익은 적다는 입장이다.
최고금리 적용대상을 시행일 이전의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 이용 고객 중 60%가 대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대부업자,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민이 대부분인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시급히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또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수정, 담보채권 추가 등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