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제재 권한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권한을 회수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금감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직원에 대한 모든 제재, 임원은 문책경고 이하, 기관은 기관경고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모든 제재 권한을 금융위가 갖고 이를 시행령에서 금감원장에 위임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은 금융위에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시행령에서 금감원에 위임하고 있다"며 "은행법도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법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른 법을 은행법처럼 고쳐야 한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권한을 잃게 되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 검사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제재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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