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삼성電, 가전제품 수리비 상한제 범위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20 2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삼성전자가 수리비 상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수리비 상한제는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을 고쳐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액 이상 받지 않는 제도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증기간이 끝난 TV 제품에 대해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했고, 지난 2월부터는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로 이 제도를 확대했다.

TV는 구입 후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27만원, 5년 미만이면 36만원, 7년 미만이면 48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또 냉장고와 세탁기는 10만원, 청소기는 6만원이 상한이다.

이들 제품 구매자는 보증기간 후에 수리비가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파손되거나 내용연수(耐用年數ㆍ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물품 이용 가능 기간)가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수리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