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삼성전자가 수리비 상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수리비 상한제는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을 고쳐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액 이상 받지 않는 제도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증기간이 끝난 TV 제품에 대해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했고, 지난 2월부터는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로 이 제도를 확대했다.
TV는 구입 후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27만원, 5년 미만이면 36만원, 7년 미만이면 48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또 냉장고와 세탁기는 10만원, 청소기는 6만원이 상한이다.
이들 제품 구매자는 보증기간 후에 수리비가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파손되거나 내용연수(耐用年數ㆍ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물품 이용 가능 기간)가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수리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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