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기자) 정부가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해 매년 1만여 건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한다. 또 전자출판 환경에 맞게 관련 법률도 개정키로 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2014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책 콘텐츠는 중복 콘텐츠를 제외하면 5~6만 종에 불과해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1만 여건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연간 3000여 건씩, 총 1만5000여 종은 저작권이 소멸된 콘텐츠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한다.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나 앱스토어 등을 통해 무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문화부가 선정한 연간 700여종의 교양 및 학술 우수도서와 한국문학번역원 선정 번역대상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한다.
한국전자출판협회 내 전자책 공동제작지원센터를 활용해 1인 출판사나 영세출판사의 전자책 제작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자출판 통합 솔루션을 개발, 출판사에 제공해 전자출판의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이 2014년까지 24만여 건의 전자책을 확보키로 하는 등 공공도서관을 통해 전자책 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2014년까지 전자출판 실무 전문인력을 1000여명 양성하고 △디지털 신인작가상 제정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기술 표준화 등도 추진한다.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도 구축해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한편 문화부는 종이 출판 위주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 오는 2011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실제로 문화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산학협의체로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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