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010년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비율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올해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0년 1월 양도분)를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신고대상자 6만5592명 중 5만5400명이 예정신고를 해 84.5%의 신고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에 비해 30.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을 보도자료와 홍보리플릿 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세청은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한 후 신고' 안내를 적극 실시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10년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6만2947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과 함께 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주택 2만9541명 △농지 1만5553명 △기타 부동산 1만5337명 △권리 2516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2월 양도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한다"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때 8년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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