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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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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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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올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는 이산화탄소를 12만5000t 이상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500 테라줄(TJ) 이상 사용하는 기업과 2만5000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100테라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관리업체는 기업 150곳, 사업장 230곳 등 총 380여개 수준으로 오는 2014년에는 약 570여개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화학분야가 74개로 가장 많고, 기계·전기(68), 제지목재(55), 요업(31), 철강(30) 등의 업체가 많이 많이 포함돼 있다. 

업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발전·에너지(1억7921만t) 분야가 가장 많으면 이어 철강(5535만t), 시멘트(3373만t) 분야 순이다.

정부가 부문별 관리업체를 매년 6월에 지정·고시하고 목표설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9월까지 관리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통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산업·발전 분야 중단기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업체는 12월까지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이행계획에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계획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방법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후 관리업체는 감축목표 이행계획에 따라 실행한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차차년도 3월까지 밝히면 된다.

소관 부처는 업체의 감축목표 실행이 미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 첫해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관리업체 지정이 9월에 이뤄지고 이 때까지 목표관리제 통합 지침이 마련된다.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2007~2009년 3년 및 2010년도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도 3월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뢰성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첨부돼야 한다.

명세서는 온실사그 종합정보센터 등록부에 포함돼 관리되면 기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공개된다.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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