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팔당지역 유기농단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강행된다.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경기 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의 유기농단지 중 4대강살리기 사업에 해당하는 경작지 18만8000㎡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추진본부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는 남양주 진중지구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지난 19일 신청했으며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곧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주민 반대로 감정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양평 두물지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를 실시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토지 수용 강행의 이유로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하천구역 내 국유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팔당지역 유기농민들은 유기농이 친환경적이고 경작지역이 오는 2011년 9월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지역이라는 점, 농민생존권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의 토지 수용 방침에 반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세계 유기농대회는 별개"라며 "(토지 수용이 이뤄지더라도) 2011년 유기농대회 개최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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