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관세청, 외환검사 대상자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制'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29 11: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외환검사 대상자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제도가 실시된다. 

29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실시 전 업체가 외국환거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실지검사를 생략과 함께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를 내달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란 수출입업체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자율점검표를 통해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는 실지검사(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자율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을 성실히 신고할 경우 이를 서면검사로 대체하고,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도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 자율점검제도를 더욱 확대해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시스템’을 구축,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청은 불성실신고업체와 재범업체,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사범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