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외환검사 대상자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제도가 실시된다.
29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실시 전 업체가 외국환거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실지검사를 생략과 함께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를 내달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란 수출입업체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자율점검표를 통해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는 실지검사(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자율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을 성실히 신고할 경우 이를 서면검사로 대체하고,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도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 자율점검제도를 더욱 확대해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시스템’을 구축,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청은 불성실신고업체와 재범업체,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사범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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