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3년여 지속된 대우일렉과 LG전자의 특허소송이 대우일렉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9일 엘지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는 무효라고 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12월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자사 특허 기술을 대우일렉이 침해했다며 한국·미국·유럽 등에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관련기술 특허는 무효이며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지난해 2월 관련 특허는 유효하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반대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되돌려 보냄으로써 장기간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관련 분야에서 대우일렉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이를 근거로 한 17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소멸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특허 건과 관련해 미국·유럽 등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단 독일연방특허법원은 지난해 8월 한국특허의 대응특허인 독일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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