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4110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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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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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노동부는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간당 4110원인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지만 해당 신고인의 피해는 구제된다. 해당 사업장에는 7~8월 중 집중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를 해 향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작년의 경기침제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노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인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운영해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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