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이 지난 3년간 관세포탈, 밀수 제보를 한 민간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일 마약류, 가짜상품, 보석류 및 농산물 밀수나 수입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불법외환거래 등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근 3년간 포상금으로 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제보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 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한 밀수사건은 총 2082건, 검거금액으로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중 작년의 경우 수출입업체 직원 등 일반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92.1%를 차지했고 공항 보안검색 업체 등 관세행정 인접 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은 7.9%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인 신고를 통한 밀수 포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밀수입 및 관세포탈 478건에 대한 포상금이 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밀수입 가짜상품 판매 280건에 3억2000만원, 마약류 밀수입 56건에 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가짜상품 판매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