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입금할 경우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 변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일부만 입금할 경우 저금리의 카드이용액 채무를 먼저 결제해 이자를 더 받는 관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약관 변경으로 이같은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변경안은 각종 카드수수료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설 경우 회원들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체이자 산정방식도 기존에는 연체 시작일과 결제일이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연체 시작일이나 결제일 중 하루만 연체일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 금액으로 한정한 조항이 삭제돼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카드사들은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폐지할 경우 6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포인트 소멸시효를 통지하는 기간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는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14일 전에만 고지하면 됐다.
개정된 약관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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