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세종대의 시설 담당 직원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일 검찰은 이 대학 시설과 직원 서모(55)씨가 관선이사 시절인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교내 각종 시설 공사에 쓰인 돈을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는 대학의 진정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최근 완공된 학생회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학에서 공사대금 지출 내역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최근 사표를 내고 잠적한 서씨를 출국금지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