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동방통신(東方通信, 900941.SS·B주)은 지난 4월30일 개최한 제5회 이사회 2010년 제3차 임시회의를 통해 두 가지 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사회는 회사정관 제110조 내용을 최근 회계년도 기준 누적규모 주주권익 40% 미만의 투자 및 저당·담보 설정 시, 엄격한 감사 및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수정했다. 기타 중대한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해 비준받도록 했다.
또한 제4회 이사회 2008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통과된 '단기투자 권한에 대한 보충규정' 내용의 일보 역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된 정관은 주주총회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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