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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불소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은 치약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을 초과한 외국산 치약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경기도 성남의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모씨(남·52)를 약사업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이탈리아산 치약으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44,004개,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이들 제품은 블라스화이트닝, 블랑스스테인리무벌, 블랑스안티에이지,블랑스디센스타이징의 제품으로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에 달하고 일부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었다.
치약 내 불소함량이 이처럼 높아지면 치아표면에 반점이 생기거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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