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목단'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5종의 한약재로 제조한 차(茶)를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54)와 광고자 강모씨(여,67),원료공급자 하모씨(남,44세)는 2009년 5월 충남의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택사,방풍,백지,향부장' 등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한약재로 '육미골드(고형차)'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렇게 제조한 제품을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해 230박스(3g×90포,270g),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염증 제거를 통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육미골드', '영비초','비파차', '뷰티퀸','오즈킹' 등의 제품을 총 4억 5000만원 상당 제조·판매했다.
더욱이 '육미골드'의 경우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1개월 가량 연장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비파차','뷰티퀸'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제품에 사용된 5가지 한약재들은 모두 식품공전 사용금지 원료에 등재된 것들로 복용 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적발된 '육미골드'제품을 장기간 과량 복용 시 혈압상승과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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