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의 공판이 7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의원의 4차 공판을 속행했다.
잎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06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박연차 전 회장이 신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박 회장을 포함한 증인 세명에 대한 증인 출석이 무마됐다.
이날 이광재 의원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은 주요 증인이며 신병이 나으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판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정은 이미 한차례 연기한 것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 283만원이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고법의 최종 선고가 현재 강원 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돼 있는 이광재 의원의 선거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법원 형사1부 (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렸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 위안을 받은 혐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01억원과 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중 세금포탈과 주식 조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앞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죄와 세금포탈에 대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주식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천 회장 측의 항소에 반론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박 전 회장 측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단순히 레슬링 협회과 관련한 협조비용이며 세금 무마 목적이라면 위안화로 받았겠냐며 검찰의 알선수죄 혐의를 반박했다.
이에 검찰 측은 천 회장이 앞서 합병 등을 이유로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둔 것은 주식과 관련해 우회상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실적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해 향후 재판의 중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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