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촉지구 융자지원 내달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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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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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내달 11일까지 재정비촉진사업의 세입자 주거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이다. 대출 금리는 연 4.3%,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공람)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후 관할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공람)을 참조하거나 뉴타운사업1담당관(☎02-2171-2066)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융자규모 350억원 중 지난달 23일까지 약 203억원의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147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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