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이다. 대출 금리는 연 4.3%,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공람)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후 관할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공람)을 참조하거나 뉴타운사업1담당관(☎02-2171-2066)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융자규모 350억원 중 지난달 23일까지 약 203억원의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147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