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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사노피-아벤티스에 특허무효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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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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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보령제약은 최근 항암제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 삼수물)의 물질특허에 관한 사노피 아벤티스사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오는 2014년 3월까지인 특허를 완전히 무효화 시켰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1심)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로서 도세탁셀 삼수물을 얻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 생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재 및 용도·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보령제약(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허가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을 준비 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탁소텔'은 4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13개 회사가 의약품 허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령제약 측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미 FTA를 대비해서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이번 특허무효심판 승소를 포함해 지난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6번의 특허소송 중 6번을 모두 승소했으며 특허소송 승률 100%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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