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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대상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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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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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 강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가정간호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돼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로 암,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처방에 따라 병원과 연계된 전문간호 및 입원대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전국의 131개 병원에 가정간호사실이 설치돼 350여명의 가정전문 간호사가 기본간호,치료적 간호,투약 및 주사 등의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제정 후 처음으로 가정간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간호의 대상을 종전의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에서 "의사 처방에 의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범위를 확대했다.(2010년 6월 예정)

2008년 현재 국내의 가정간호 건수는 33만 4천건(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난 2005년의 24만 건에 비해 39%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거동이 불편한 만성 및 중증질환자의 수가 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의 내용을 담은 편람을 발행해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번 편람에는 제도개요와 대상환자,서비스 범위,장비,응급저치,건강보험청구 등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 및 의료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편람의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www.mw.go.kr)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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