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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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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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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들이다.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당반품,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전가 등이다.

공정위는 내달 30일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시정하지 않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인상 등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확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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