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들이다.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당반품,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전가 등이다.
공정위는 내달 30일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시정하지 않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인상 등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확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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