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방부는 21일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명하게 되면 북한은 북-유엔사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유엔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북-유엔사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군사정전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판문점 군사회담(북-유엔사 회담)에서 이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북측 대표도 나오는 만큼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장에 나오라는 요지로 전통문을 오늘 오후 북한 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어뢰로 공격한 명백한 군사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이는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으로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군사정전위에 특별조사를 의뢰해 빠르면 이번 주말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르면 유엔과 공산국 측이 공동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이 특별조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장성급회담에는 나온 적이 있어 이에는 응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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