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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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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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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동물보호제도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안내하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가 개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관련 상담을 일원화해 동물소유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 배변훈련, 공중 에티켓을 비롯하여 예방접종의 종류·시기, 가까운 동물병원 안내 등 기본적인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한다. 또 동물분실 시 대처요령, 유기동물 입양방법 및 입양 전 체크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분양피해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관련 제도를 소개한 후 한국소비자원이나 기타 소관 기관을 안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안내해 동물소유자 등이 애용하는 상담센터로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라며 "향후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577-0954로 하면된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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