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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칼럼] 사회적 자본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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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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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10명중 3명 정도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OECD평균 신뢰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960년대 이후 기업의 높은 투자, 근로자의 높은 근로의욕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 등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미흡하였다. 더구나, 최근 투입요소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뢰수준이 10%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0.5~ 0.8%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수준의 상승은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을 가져오고, 이는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킨다.

'낮은 신뢰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낮춰'

경제 각 부분에서의 낮은 신뢰와 낮은 제도신뢰는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때, 대규모 조직은 더욱 잘 운영이 되며, 정부는 더욱 효율적이 되고, 금융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반면, 저신뢰 사회의 경우에 정부-민간 관계, 노-사 관계, 대-중소기업 관계, e-거래 및 벤처투자,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낮은 신뢰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은 낮아진다.

첫째로 노-사 간 신뢰를 통해 현재의 갈등관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한 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치유하고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1982년 노-사간 신뢰에 기초해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의 결과였다.

둘째로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는 금융발전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할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불신 등 불신의 극복을 통해 이 부문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셋째로 국회, 사법부 등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사회변화 및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필요한 법을 입법화하고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의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이익단체들이 증가하면 동일집단 내의 협력과 신뢰는 증가하겠지만 지대추구경쟁이 증가하여 전체사회의 협력과 신뢰가 깨질 수 있다.

'부패 부르는 규제, 일관성 없는 법치,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권을 방치해서야 신뢰는 요원'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각 사회의 부문별 부패를 획기적으로 낮출 제도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정부 규제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심한 곳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일수록 피규제자의 규제회피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싱가폴이 장기에 걸친 반부패정책 추진으로 부패가 낮은 사회를 만든 것처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강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법은 일관성있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 국회는 민주적 방식으로 적시에 국민의 요구를 입법화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재판결과에 대한 불신, 법조비리, 판사들의 권위적 태도, 전관예우 등은 사법부의 신뢰저하 요인이다. 또한 한국의 국회가 낮은 신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적시에 수용하여 입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신속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업무처리 지체 혹은 소송 처리기간 증가는 재산권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사정원의 확대 등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로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개혁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에서의 노동조합,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문가 이익단체 등은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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