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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ㆍMBC, SBS 월드컵 단독중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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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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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가 25일 SBS의 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KBS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달 안에 SBS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결국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SBS는 끝내 월드컵 단독중계의 길을 택했다. 애초부터 공동중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에 KBS는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SBS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중계권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 상대사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월드컵을 중계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충실히 취재하고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MBC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만간 윤세영 SBS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져 발생한 손실을 산정해 추후에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발표는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SBS가 합의를 깨고 중계권을 취득한 것은 MBC의 입찰 참가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인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이날 오전 남아공 월드컵 방송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월드컵의 SBS 단독 중계를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KBS와 MBC는 지난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남아공 월드컵도 중계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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