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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저가심사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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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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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심사의 공정성과 공사품질을 향상시키 위해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건축·토목분야 기준을 단일화하고 주관적 평가기준을 객관화했다. 따라서 그동안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진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우려감을 표명하던 건설업계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저가로 투찰한 공종에 대해서는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합 전 토지공사에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해 덤핑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발주시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다. 최저가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 돼 일정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고, 건설업계는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에 다소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다.

LH는 앞서 지난 25일 오전 10시 LH 본사 대강당에서 국내 250여 건축·토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새로운 기준은 대전도안 7블록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된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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