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신청한 GS마트 기업결합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대형할인마트 시장에서 롯데마트는 17.6%, GS마트는 3.6%의 점유율로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전국 점포수는 각각 69개, 14개를 보유했다.
신세계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31.4%, 29.1%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롯데마트가 대형할인마트 시장에서 전국 3위의 사업자로서 점포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1, 2위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1일 롯데쇼핑이 신청한 GS스퀘어백화점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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