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절감 비율을 초과·달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영수 국토해양위원회(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 마련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를 공동주택에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지만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는 한계가 있어 친환경주택 확산이 잘 안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해 건설사들이 친환경주택 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H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기준' 고시와 관련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으로 현재 15% 절감률 기준을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60만원의 공사비만 증가한다.
그러나 10%를 추가로 상향 조정해 에너지절감률을 35% 수준으로 달성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약 10배 증가해 1722만원이 소요된다. 현 분양가상한제 구도 아래서는 친환경주택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 의원은 "EU는 2019년, 미국은 2020년까지 모든 신축주택에 제로에너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5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 너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건설업계의 친환경주택 건설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6월말 적용 예정으로 에너지절감률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 상향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여부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만 운용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정의와 성능 기준에 관한 근거를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 친환경주택과 관련한 제도 정비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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