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 임금피크제 등 파격적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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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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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임금피크제 등 파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1일 신한금융투자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을 반영한 성과급 이연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업계 최초의 임금피크제, 리테일영업에 도입한 팀워크 중심의 조직성과급, 투자은행(IB)·트레이딩 부분의 성과급 이연 지급 등이다.

임금피크제(내년 7월1일 시행)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신한투자는 해당 연도에 53세가 되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무이사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거나 명예퇴직 또는 임금피크제(전문위원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기본급이 직군별로 37~47% 정도 줄어드는 대신 같은 직급 직원보다 성과급 지급률을 3% 상향되어 적용받고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되는 전문위원이 된다. 정년까지 기본급은 더 이상 삭감되지 않고 유지되며, 복리후생비도 종전처럼 지급된다.

다만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더라도 부서장 및 지점장 직위에 있을 경우에는 부점장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개인성과 중심으로 평가되던 리테일 비즈니스 라인에 조직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리테일조직성과급의 비중은 리테일영업사원이 지급받는 전체 성과급의 20%에 해당된다. 영업환경에 따른 지점·개인간의 편차를 축소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IB·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성과급을 3년에 나눠 이연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했다. 

제도 도입으로 무리한 투자에 따른 부실이 방지되고, 거액성과급 수령 후 이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이휴원 사장 취임 이후 매년 100명 가량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20여 명의 창구직원 채용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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