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이면계약-허위공시 논란 일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6-02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08년 페이퍼컴퍼니에 자금 대여 미회수금 지난해 지분법 손실 반영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금호타이어가 이면 계약과 그에 따른 허위 공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8년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이를 허위로 공시했다. 2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2대 주주였던 쿠퍼타이어&러버컴퍼니가 지난 2008년 풋백옵션(매도청구권) 주식 1억 여 달러를 매각하려 하자,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컴퍼니 ‘비컨’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이 계약을 통해 비컨에 자금을 대여하고, 비컨이 이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처럼 발표했다.

비컨에 대여한 자금은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JP모건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다. 금호타이어는 홍콩법인이 CB 상환자금을 빌려주며 이를 ‘시설자금 대여’라고 공시했다.

회사는 당시 시장에서 비컨의 풋백옵션 전량 인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비컨과 금호는 전혀 상관 없다”며 “이로써 쿠퍼타이어의 풋백옵션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은 비컨에 빌려준 1억695만 달러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중 8392만 달러를 대손상각비용으로 털고, 금호타이어 본사는 이를 전액 지분법 손실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상환 능력이 취약한 비컨에 거액을 장기 저리로 대여한 행위가 일종의 배임 행위며, 2008년 결산 당시 이 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분식 혐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쿠퍼타이어가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을 잃게 돼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을 소지가 있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컨의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쿠퍼타이어 매각 지분을 타 외국인 투자자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기로 무산됐다”며 “분식회계나 배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내용 역시 허위 공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며 “허위공시 여부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결론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er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